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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천동나눔의집 소식

"저는 공부방 문을 닫으라는 것으로 이해했어요."




예전보다 놀이터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놀이터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요.

 

아파트 단지 내나 공공장소에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, 아이들 없이 놀고 있는 놀이터. 아이들 대부분이 놀이터를 대신해 학원이다 방과 후 교실에서 친교가 이뤄지기 때문이지요.


방과 후 교실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은 그래서 지역 공부방을 찾습니다.

 

봉천동 나눔의집 사무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드림한누리공부방이 있습니다. 공교육이 놓쳐버린 놀이와 인성 교육이 이뤄지는 대안 교육장이며 아이들의 놀이터이지요. 물론 우리 드림한누리공부방만 그런 것 아니겠지요.

 

그런데 요즘 공부방의 최대 걱정거리는 아이들의 자격 입소 조건입니다.

 

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아동센터 운영규정 지침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안기보다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규정대로라면 몇 년 후 대부분의 공부방이 정원 미달로 사라져야 할 듯합니다.

 

복지부가 내놓은 입소 자격에 따르면 부부가 맞벌이여야 하며 소득이 국가가 정한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와 위촉계약서, 근로계약서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재직기관)과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. 개인자영업자의 경우는 소득신고접수증이나 매출장부, 매출 증빙자료 중 1부를 내야하고 매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장부와 증빙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체 서류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.


 

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은 방과 후 교실의 지원조차 버거운 아이들이 상당수입니다. 또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도 많습니다. 부모 모두 일을 하지만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청소, 파출부, 일일 노무 등 대체 근무 형식으로 이뤄지는 비정규 노동이 많지요. 일하는 곳 자체도 그렇지만 본인들도 소득 신고에 대한 서류 구비에 무지합니다.


이런 서류를 만들라 하면 아마도 구비 서류를 갖추기보다 더 쉬운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.

 

뭐 하러 거길 가~. 집에 그냥 있어

 

물론 복지부는 불가피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구제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 

, , 구청장의 승인으로 이용가능하다.”


 

동장도 아니고 최하 구청장입니다. 쉬울까요?

 

저는 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... 


여러분의 생각은요...